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칭다오 여행 2일차-2 : 찌모루짝퉁시장/믹스몰/라이프슈퍼/샹이거 베이징덕/명월산해간불야성
손재준 2026-01-10

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.한 번 상상해보세요.​​주말마다 열리는 플리마켓에서나름 반응 좋았던 가방들이 있었어요.​​“퀄리티가 꽤 괜찮네.”​“요즘 이 스타일 잘 나간다더니역시 사람들이 좋아하네.”​​주변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.​​“그거 브랜드는 아니지만느낌은 진짜 비슷하네~”​​당신은 그 말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.​​‘로고도 없고진짜 브랜드랑은 다르니까문제없겠지.’​‘나도 그냥 도매로 떼서 파는 건데...’​‘이게 뭐 법에 걸릴 일이라고... 설마 내가?’​​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.​​“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조사 중인데요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”​​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.​​‘진짜 걸린 거야?’​‘어떻게 알았지?’​‘이거 혹시 벌금 나오는 건가?’​​오늘 이 글에서‘짝퉁판매 벌금’과 관련된현실적인 내용들을진짜 사연처럼 풀어서 알려드릴게요.​​지금 막막하시다면이 글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“그냥 비슷한 디자인인데왜 문제가 되나요? 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 ”​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.​​“로고도 안 붙었고상표 등록도 안 된 것 같은데괜찮은 거 아닌가요?”​“내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그냥 떼온 건데 왜 내 책임이죠?”​​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.​​지식재산권법, 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‘진짜 브랜드’와 완벽히 일치하지 않아도소비자가 ‘브랜드 제품이라고착각할 수 있는 수준’이면위반이 될 수 있어요.​​즉유사한 디자인,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포장일부만 바뀐 제품심지어 해외 직구나 병행수입처럼 보이지만실은 정식 유통이 아닌 경우까지도단속 대상이 됩니다.​​그리고 그 결과는생각보다 단순한 벌금으로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​​시간이 없으시다면 아래에서 바로 연락하셔도 괜찮습니다 [이미지 터치 시 즉시 연결됩니다]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적발되나요?​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.​​• SNS나 온라인 마켓에서인플루언서 느낌으로 거래​• 로컬 플리마케, 셀러마켓 등에서 오프라인 거래​• 지인 소개로 물건을 받아 소규모 거래​• 해외 직구나 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 병행수입처럼 포장해 팔지만실은 유사 디자인​​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말을 하죠.​​“정식 제품이라고 광고한 적 없어요.”​“그냥 디자인이 비슷할 뿐이에요.”​“제 잘못이 아니고물건 떼어다 준 사람이 문제 아닌가요?”​​하지만 안타깝게도 단속은판매자부터 시작됩니다.​​실제 물건을 건넨 사람이 누구인지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보다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한 주체가책임을 먼저 지게 됩니다.짝퉁판매 벌금, 얼마나 나올까요?​사건의 크기와 거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보통 초범이고 소량 판매의 경우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까지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.​​하지만 단순 벌금이 전부가 아닙니다.​​•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​• 추가 조사에서 재산 압류나합의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점​• 심지어 피해 브랜드 측에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​​이런 점들을 함께 고려하면처음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.​​결국, “그냥 한두 개 팔았을 뿐인데…”라는 말은법 앞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기억하셔야 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 합니다.​​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세요.“그냥 안 쓰는 신발 중고로 팔았을 뿐인데요?” “가품인 줄 몰랐는데도 벌금이 나온다고요?” 요즘 중고...“도매상에서 샀는데그럼 제 잘못 아닌 거 아닌가요?”태림의 발자취​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.​​“난 그냥 떼온 건데왜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해요?”​“판매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?”​​이해는 가지만법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한 사람이‘책임 주체’가 됩니다.​​그리고 도매처에 책임을 묻고 싶어도그곳이 폐업했거나사업자 등록이 없거나연락이 끊겼다면결국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죠.​​이럴 때 필요한 건 이겁니다.​​“나는 고의가 없었다”​“실제로 정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없었다”​​“해당 물품이 상표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”라는 식의구체적인 반박 논리와 자료입니다.​​이걸 잘 정리하지 않으면초범이라도 유죄 판결이 나고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.​​그래서 많은 분들이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이유가바로 이 지점입니다.짝퉁판매 벌금보다 더 무서운 건‘기록’입니다. 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 한 번 상상해볼까요?​​몇 년 후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.​​대기업 계약, 공공기관 입찰혹은 해외 유학 서류 준비.​​그런데 ‘범죄경력조회서’나‘실효되지 않은 형 기록’이발목을 잡습니다.​​“이거, 과거에 벌금형 한 건 있었네요.이유가 뭐였죠?”​“상표권 침해요? 음…”​​단 한 번의 실수가앞으로 수십 번의 기회를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.​​이게 바로‘벌금’보다 무서운 ‘기록’의 문제입니다.​​지금 “이거 그냥 벌금 몇십이면 끝나겠지”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?​​정말로 끝나는 건지혹시라도 더 커지진 않을지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지금 한 번 냉정하게확인해보셔야 할 타이밍입니다.짝퉁판매 벌금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?지금 상황이 이런 분들이라면꼭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.​​• 경찰서나 수사기관으로부터연락을 받으신 경우​• 조사 전에 정학히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​• 판매한 물건의 브랜드와 유사성 여부를잘 모르겠는 경우​• 이미 조사를 받았지만결과가 두렵고 혼란스러운 경우​​이럴 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'>짝퉁 때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무엇인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.​​법무법인 태림은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대응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서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할 수 있습니다.조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.​‘짝퉁판매 벌금’이라는 단어​​처음엔 나와 상관없어 보이지만생각보다 많은 분들이“설마” 하다 진짜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.​​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건이미 내 상황을무겁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뜻일 거예요.​​그렇다면, 더 커지기 전에지금 한 걸음 움직이세요.​​단순한 거래가 아니라그 이후에 벌어질 일까지 생각한다면지금의 선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.​​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4층 402호, 403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402호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유성법조프라자 501호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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